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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수령도 신청에 의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신청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지에 관해 알려드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과 차상위자 본인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차상위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신청서류는 기본서류(필수서류) 및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입니다. 신청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추가자료 (조사과정에서 제출 요구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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