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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 9.19.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는 상향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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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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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준하는 임차료(임차가구), 수선유지비(자가가구),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등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합니다.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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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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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20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중위 48%)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중위 40%)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중위 32%)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50%)
  •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율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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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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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입니다. 수선유지한도는 한도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으로 제고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및 침수방지시설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및 침수방지시설 지원을 현실화합니다. 저소득가구 청년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는 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주택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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