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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2024년도에는 현행보다 얼마가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현행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 p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710,000원 14.40% 인상되어 매월 90,000원을 추가로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중위 48%)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중위 40%) | 20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중위 32%)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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